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공개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2023. 12. 8.>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5.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6.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7.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②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간정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3. 12. 8.>1.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공간정보 전략계획 수립3. 분야별 공간정보사업의 추진4.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6.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7.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웹접근성 보장 방안8. 지역간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격차 해소 방안9. 재원의 조달과 운용계획10. 그 밖에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활용을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3. 3., 2023. 12. 8.]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전북자치도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제7조(조직 및 인력 등)
제7조(조직 및 인력 등)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4. <삭제 2023. 3. 3.>
제8조(공간정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간정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국가 공간정보정책 변화 및 공간정보데이터의 첨단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공간정보체계의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23. 3. 3.][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3.>]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등)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도지사가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고, 데이터의 최신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3.>③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⑤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3.>]
제9조의2(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제9조의2(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본조신설 2021. 8. 13.][제8조2에서 이동 <2023. 3. 3.>]
제10조(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제10조(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성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관련 보안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3. 3.>]
제11조(공간정보 제공)
제11조(공간정보 제공)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등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3.>]
제11조의2(보안관리)
제11조의2(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비공개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21. 8. 13.][제목개정 2023. 3. 3.][제10조2에서 이동 <2023. 3. 3.>]
제11조의3(보안심사)
제11조의3(보안심사)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3. 3]
제12조(수수료의 납부 등)
제12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 수수료와 같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21. 8. 13., 2023. 3. 3., 2023. 12. 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④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2023. 12. 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3. 3.>]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13.][제목개정 2023. 3. 3.][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3. 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