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이다약간있다없다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도․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도․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심사자 직급(위) 성명 (인)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구 분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요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필요시)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현행제도 및 문제점
④ 개선방안
⑤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8. 1., 2024. 1. 12.>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4. 8. 1>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주 소
제안자전화번호 (휴대전화)
제안자이 메 일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부서장 (인)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부서장 (인)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부서장 (인)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5호서식] 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법령정비, 관계부서 협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채 택 연 도채 택 등 급채 택 등 급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주 소연락처연락처
실시부서실시부서부서명부서명실시자직급성 명성 명
실시 성과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성과측정기간성과측정기간성과측정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조세수입 증대액조세수입 증대액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접수번호접수번호
채택연도채택등급채택등급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자성 명주 소주 소
제 안 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부서실시자(직급.성명)실시자(직급.성명)실시자(직급.성명)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제안실시수정․보완 내 용
제안실시소요예산관계법령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행정개선효과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조세수입 증대액조세수입 증대액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제안의 제출 등)

제2조(제안의 제출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서식이 제안의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및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5조(채택여부 결정)

제5조(채택여부 결정)①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제안내용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요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 실시계획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② 정책기획관은 실시성과 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부서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