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제안의 제출 등)
제2조(제안의 제출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서식이 제안의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및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5조(채택여부 결정)
제5조(채택여부 결정)①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제안내용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요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 실시계획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② 정책기획관은 실시성과 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부서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