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 총괄부서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업무(제2조제10호 관련)

구분재난 총괄부서재난수습 주관부서비고
평상시・재난안전상황실운영(자연+사회)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행동매뉴얼 총괄관리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운영 ・재난대응 한국훈련 종합계획수립・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시행 및 재난예방활동 ・중대본 영상회의 보고 및 자료작성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자료작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승인(시・군 행동매뉴얼 승인)
재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대본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관련기관 간 협조 및 공조체제 운영 ・재난현장 현장상황관리관 운영 ・종합피해상황 보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보고 ・지역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현장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또는 중대본부 소속직원 파견 등・중대본 영상회의 보고 및 자료작성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자료작성 ・재난수습의 주관 ・재난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추진 ・피해합동 조사반 편성 및 조사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등13개 협업 운영
※ 13개 협업기능반의 상황관리반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공통으로 업무 수행※ 13개 협업기능반의 상황관리반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공통으로 업무 수행※ 13개 협업기능반의 상황관리반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공통으로 업무 수행※ 13개 협업기능반의 상황관리반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공통으로 업무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 총괄부서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업무(제2조제10호 관련)

[별표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제34조제1항 관련)

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
차 장차 장차 장차 장(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
차 장차 장차 장차 장(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
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해당 실·국장)
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
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총괄지원관 (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
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해당 실·과장)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시 설 응 급 복 구 반시 설 응 급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의 료 ㆍ 방 역 반의 료 ㆍ 방 역 반자 원 봉 사 관 리 반자 원 봉 사 관 리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교 통 대 책 반교 통 대 책 반수 색 구 조 ㆍ 구 급 반수 색 구 조 ㆍ 구 급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 8. 10>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제34조제1항 관련) 

※ 본부장 직속기구로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별표 3]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자치행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5.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행정정보과 행정정보과 행정정보과 행정정보과
외교부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외국인국제정책과
법무부7.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회재난과
국방부8.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9. 정부주요시설사고 10.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1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2.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회 계 과 건설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문화체육관광부13.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 공연장 나. 경기장문화산업과 체육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14. 가축 질병 15. 저수지 사고동물방역과 농생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16.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7. 원유수급 사고 18.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9. 전력 사고 20.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청정에너지수소과 청정에너지수소과 사회재난과 청정에너지수소과 청정에너지수소과
보건복지부21. 감염병 재난 22. 보건의료 사고보건의료과 보건의료과
환경부23.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4.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5.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6.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7. 황사물통합관리과 물통합관리과 환경보전과 물통합관리과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28.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애로해소과
국토교통부29.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30. 고속철도 사고 3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2. 도로터널 사고 33.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4. 육상화물운송 사고 35. 지하철 사고 36. 항공기 사고 3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정책과 도로공항철도과 도로공항철도과 교통정책과 물통합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공항철도과 도로공항철도과 도로공항철도과 주택건축과
해양수산부39.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40. 조수(潮水) 41.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2. 해양 선박 사고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금융위원회43.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금융사회적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44. 원자력안전 사고 45.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
소방청46. 화재·위험물 사고 4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
국가유산청48. 국가유산 시설 사고유산관리과
산림청49. 산불 50. 산사태산림지원과 산림지원과
해양경찰청5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가. 도선 및 유선 나. 여객선해양항만과 도로공항철도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 8. 10, 2019. 6. 21., 2024. 5. 31., 2025. 3. 7.>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5조의2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 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도 대책본부 운영상황도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도 대책본부 운영상황도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도 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도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18. 8. 10>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5조의2 관련)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차 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실·국장
총괄지원관자연재난과장 또는 사회재난과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자연재난과 또는 사회재난과 상황관리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8. 10>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5+α명총 5+α명총 5+α명
상황관리 총괄반 (5)반 장(1)반 장(1)재난상황실장
상황관리 총괄반 (5)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 총괄부서(2) - 재난 주관부서(2) -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자체 상황근무
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 시설응급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교통대책반(α)
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재난총괄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보고서 작성 (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행정지원반(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2+α+β명총 12+α+β명총 1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재난총괄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5)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5)-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4)
상황관리 총괄반 (12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5+α명총 5+α명총 5+α명
상황관리 총괄반 (5)반 장(1)반 장(1)재난상황실장
상황관리 총괄반 (5)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 총괄부서(2) - 재난 주관부서(2) -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자체 상황근무
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협업기능(α)- 시설응급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교통대책반(α)
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재난총괄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보고서 작성 (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명)행정지원반(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2+α+β명총 12+α+β명총 1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재난총괄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2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5)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5)-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4)
상황관리 총괄반 (12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 8. 10>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가. 풍수해(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 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5명+ 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0+α+β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광역적인 호우ㆍ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2+α+β

나.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5명+ 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실무반 편성: 10+α+β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2+α+β

다.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9+α+β명총 9+α+β명총 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9명)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재난정보ㆍ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재난총괄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9명)상황보고서 작성 (5)상황보고서 작성 (5)-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4)
상황관리 총괄반 (9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지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8. 8. 1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2단계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3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의2] <신설 2018. 8. 10>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도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영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총괄부서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도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총괄부서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안전관리위원회, 도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총괄부서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사회복지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현황 파악탄소중립정책과
긴급 통신지원반긴급 통신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안전정책과 행정정보과
시설 응급복구반시설 응급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시설별 해당실·과
에너지 기능복구반에너지 기능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청정에너지수소과
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군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대변인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총괄부서 주관부서
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도로공항철도과
의료ㆍ방역반의료ㆍ방역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의료과
자원봉사 관리반자원봉사 관리반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대외협력과
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전북지방경찰청
수색,구조ㆍ 구급반수색,구조ㆍ 구급반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119대응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8. 8. 10, 2019. 6. 21, 2022. 4. 15., 2024. 5. 31.>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8]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2.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도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영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도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안전관리위원회, 도 대책본부회의 개최 8.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9.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0.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1.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2.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3.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총괄부서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3.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ㆍ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4. 구호소 설치 및 운영, 관리 5. 재난피해주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사회복지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현황 파악탄소중립정책과
긴급 통신지원반긴급 통신지원반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안전정책과 행정정보과
시설 응급복구반시설 응급복구반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반에너지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청정에너지수소과
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군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8. 중앙대책본부,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대변인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총괄부서 주관부서
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1.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교통정책과
의료ㆍ방역반의료ㆍ방역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의료과
자원봉사 관리반자원봉사 관리반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등대외협력과
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전북지방경찰청
수색,구조ㆍ 구급반수색,구조ㆍ 구급반1. 인명구조 상황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4. 군부대와 구조ㆍ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119대응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8. 8. 10, 2019. 6. 21, 2022. 4. 15., 2024. 5. 31.>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8231;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18. 8. 10>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0. “재난 총괄부서“란 자연재난인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인 경우 사회재난과를 말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재난 총괄부서와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1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8231;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제5조(도민의 권리)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누구나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전북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5. 기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22. 11. 4.>[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개정 2023. 12. 8.>1. 행정부지사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3. 전북지방경찰청장4. 전북특별자치도지역 관할사단장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6.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7.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 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1.>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4.>②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기관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활용)

제13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결과)

제17조(회의결과)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 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2. 11. 4.>[제목개정 2023. 12. 8.]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지사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3조(운영)

제23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24조(위원장)

제2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의사결정 사항의 이행)

제27조(의사결정 사항의 이행) 전북자치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28조(운영규정)

제2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제29조(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이하 “민관합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0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

제30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안전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② 조정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소집하고 주관하여 운영한다.[제목개정 2023. 12. 8.]

제31조(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민관합동회의 및 조정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설치)

제32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3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기능)

제33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기능)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8.]

제34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구성 등)

제34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구성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삭제 2018. 8. 10>3.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의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여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관한다. <신설 2018. 8. 10>3의3.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신설 2018. 8. 10>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총괄지원관은 자연재난인 경우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인 경우 사회재난과장으로 하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6.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7. 실무반은 전북자치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 직속기구로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한다. <신설 2018. 8. 10>④ 협업기능 실무반 반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2개 이상 협업기능 실무반에 해당하는 부서의 경우 실무반 반장은 관련부서의 장 전북자치도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8. 10.,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5조(직무대행)

제3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

제35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제35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18. 8. 10]

제3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기간)

제3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기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② 비상단계 시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10., 2023. 12. 8.>1. 자연재난대책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10.,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제3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별표 4와 같음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8과 같음

제38조(상황판단회의)

제3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1. 비상단계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의2. 복합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08. 10>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하거나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상황판단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온 인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4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3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4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4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4. 전북자치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본조신설 2018. 8. 10]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4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44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도지사(전북자치도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8. 10]

제44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44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본조신설 2018. 8. 10]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1.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4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4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46조의2(재난수습 홍보)

제46조의2(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본조신설 2018. 8. 10]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삭제 2016. 12. 30>② <삭제 2016. 12. 30>③ <삭제 2016. 12. 30>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문서관리)

제48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23. 12. 8.]

제49조(운영규정)

제4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5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5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51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51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7.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8.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2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

제52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①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합동훈련 실시 등 재난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2023. 12. 8.>②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운영규정)

제53조(운영규정)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국가안전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등)

제55조(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등)①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관리 및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재난ㆍ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제56조(재난ㆍ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재난통계)

제57조(재난통계)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 긴급구조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재난예방 예찰단 운영)

제58조(재난예방 예찰단 운영) 도지사는 재난위험시설·지역 중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저해요소의 발굴·신고 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난예방 예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시책사업)

제59조(시책사업)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0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제60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재난통신요원 양성교육 및 훈련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1조(포상)

제61조(포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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