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를 맞아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교육권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추구한다.2.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한다.3.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하며,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9. 국가계획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의 추진10.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5.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및 취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환경업무 소관 국장, 환경교육업무 소관 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전북자치도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교육의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3. 환경교육의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4.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5. 학교환경교육 교재ㆍ교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제14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12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제13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역할)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역할)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3.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ㆍ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15조(환경교육주간)

제15조(환경교육주간)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6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7. 5.>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전북자치도 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4.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ㆍ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3. 12. 8.]

제17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제17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북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8조(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제18조(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① 도지사는 도민의 주민자치적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시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서부터 3항에서 정한 사항외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19조(재정 지원)

제19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환경교육 시범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기관 협조)

제21조(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제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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