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의정홍보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각 실・과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각 실・과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 (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사업무담당, 입법정책담당, 의정홍보담당,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지출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8. 19., 2024. 11. 15.>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타관서의 관직은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각 소방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7.1., 2022.8.19. 2022.10.21., 2024.1.12., 2024.6.28.>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0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도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 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19.>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자치행정국장)이 행한다. <개정 2024. 1. 12., 2024. 11. 15.>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5.>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1. 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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