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간정보 자동갱신 절차

임무
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현업부서
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공사발주(공사신청)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총괄부서
나. 도형자료 및 속성정보 제작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현업부서
나. 도형자료 및 속성정보 제작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업체
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현업부서
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공사업체
다.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현업부서
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
라. 총괄부서 감독관 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총괄부서
라. 총괄부서 감독관 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시설물도 최종확인
마. 검수처리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현업부서
마. 검수처리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자동갱신 절차

[별표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정보명금 액비 고
수수료∙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수수료∙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2.20.>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별표 3] 감 면 대 상

감 면 대 상감면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100%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12.20.>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

노 선 명
구 간(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사업시행부서
사 업 비
감 독 자
투자사업비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목적으로 우리 과 소관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목적으로 우리 과 소관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
붙 임 1. 공사평면도(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1부 3. 주요구조물도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붙 임 1. 공사평면도(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1부 3. 주요구조물도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 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심도․
 관경․관종․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신청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공간정보 제공신청서
①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① 신 청 인소속기관(법인)직 위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
① 신 청 인주 소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용목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청내용공간정보종류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기타(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기타( )
④ 신청내용정 보 형 식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
④ 신청내용정보제공방법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① CD-ROM ② 테이프 ③ 디스켓 ④ 도면출력(축척 1/ ) ⑤ 기타① CD-ROM ② 테이프 ③ 디스켓 ④ 도면출력(축척 1/ ) ⑤ 기타① CD-ROM ② 테이프 ③ 디스켓 ④ 도면출력(축척 1/ ) ⑤ 기타
④ 신청내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청내용수 령 인수 수 료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30.>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정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기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법인) : 직위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인수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2.30.>
인 수 증
1. 인수자
 가.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기관(법인) : 직 위 :
 마. 인수일자 : 
2. 사용목적 : 
3. 인수물 내용
 가. 정보형식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정보제공방법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4. 그 밖의 사항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성 명생 년 월 일
청구인 (위임인)주 소
청구인 (위임인)소속기관(법인)직 위
수임인성 명생 년 월 일
수임인주 소
수임인소속기관(법인)직 위
수임인위임인과의 관 계위임사유
공간정보의 내용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30.>
위 임 장

[별지 제6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2.20.>

공간정보 제공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정보등급 : 
▪제공정보 : 
▪정보형식 : 
▪제공일자 : 

 이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인공간정보 제공내용공간정보 제공내용공간정보 제공내용공간정보 제공내용공간정보 제공내용공간정보 제공내용수수료 (원)비고
접수 번호제공 일자수령인정보명종류축척수량정보형식용도수수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

일자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입시간출입시간용 무결 재결 재결 재
일자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부터까지용 무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2.30.>
제한구역 출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4. "총괄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의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 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도형자료" 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나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자료를 말한다.8.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하면서 작성된 프로그램ㆍ원시자료나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ㆍ디스켓 등)를 말한다.10.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8.9.>11.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12.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1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15.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9.>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 유관기관에 자료의 수정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① 시장은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8.9.>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수정·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은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등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제6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9.]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운영에 필요하면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지정)

제10조(업무지정)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라. 공간정보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마. 공간정보 자료제공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라. 공간정보 활용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9.>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공간정보의 공개)

제13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8.9.]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1. 개인권리 침해 여부2.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3.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불일치 여부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수령할 때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6.8.9.>④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① 삭제 <2018.12.20.>② 삭제 <2018.12.20.>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정보에 보안상 필요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보안관리)

제16조(보안관리)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8.9.>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2016.8.9.>③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로 징수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18조(수수료의 반환)

제1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8.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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