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농업기계명(규격 : )
수 량대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작 업 량㎡
감면대상 여부(기초생활 반액, 재해복구, 전액) - 해당사항에 ○표시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망실․훼손 시는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겠음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겠음 ○ 사용 후 청소 및 수리를 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겠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
농업기계 반납확인○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 ○ 반납일 : 20 . . 확인자 (서명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생년월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
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임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만료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임대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고지서

납기내금액까지4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고지서(제8조제5항 관련)

 전 주 시 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시중은행, 농협, 전국우체국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수납인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용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 의 여 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감면)국가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감면)국가유공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감면)독립유공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감면)장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제9조 관련)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 명칭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가.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나.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및「지방자치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임대”란 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순회수리”란 시가 농촌동 마을단위별로 순회하거나 농업인이 운영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받고 정비·수리해 주고 정비·수리 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농업기계의 정비·수리를 위하여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운영사무소(이하 "운영사무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사무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농업기계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및 사용 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고장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사무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운영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임대 및 계약체결)

제6조(임대 및 계약체결)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는 한 농가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22.4.14.>④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제8조(임대료 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④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⑤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전문개정 2022.4.14.]

제9조(임대료의 감면)

제9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14.]

제10조(임대료 반환)

제10조(임대료 반환)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 일의 임대료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전액

제11조(임대차 계약 취소 및 정지)

제11조(임대차 계약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시 관할 외 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다만, 시와 인접한 임차인 경작지는 제외2.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5. 임차한 농업기계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6.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12조(농업기계 반환)

제12조(농업기계 반환)① 임차한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세척 및 수리 등을 실시하여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농업기계 임차인은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30.>④ 제11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 임대제한 1년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4. 기한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전문개정 2022.4.14.]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임대 기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기계 처분)

제16조(농업기계 처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 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는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순회수리반 편성)

제17조(순회수리반 편성)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편성은 농업기계 교육 교관과 수리요원으로 한다.② 수리반은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방문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제18조(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

제18조(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① 수리반의 부품 구입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② 부품대금은 해당 부품의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2만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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