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평가표

평가사항평가사항내 용배 점
기업건실도 (50)연간 매출액 (10)∘15억원 이상10
기업건실도 (50)연간 매출액 (10)∘10억원이상 ∼ 15억원미만8
기업건실도 (50)연간 매출액 (10)∘5억원이상 ∼ 10억원미만6
기업건실도 (50)연간 매출액 (10)∘5억원미만4
기업건실도 (50)자산규모 (10)∘10억원미만10
기업건실도 (50)자산규모 (10)∘10억원이상 ∼ 20억원미만8
기업건실도 (50)자산규모 (10)∘20억원이상6
기업건실도 (50)자기자본 비율 (10)∘50% 이상10
기업건실도 (50)자기자본 비율 (10)∘30% 이상 ∼ 50% 미만8
기업건실도 (50)자기자본 비율 (10)∘10% 이상 ∼ 30% 미만6
기업건실도 (50)자기자본 비율 (10)∘10% 미만4
기업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10년 이상10
기업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7년이상 ∼ 10년 미만8
기업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5년이상 ∼ 7년 미만7
기업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3년이상 ∼ 5년 미만6
기업건실도 (50)사업영위기간 (10)∘3년 미만5
기업건실도 (50)성장 가능성 (10)∘신규 융자업체10
기업건실도 (50)성장 가능성 (10)∘1회 이상 기융자업체7
기업건실도 (50)성장 가능성 (10)∘2회 이상 기융자업체5
기업건실도 (50)성장 가능성 (10)∘3회 이상 기융자업체3
기업역량 (30)매출액 증가율 (10)∘20% 이상10
기업역량 (30)매출액 증가율 (10)∘10%이상 ∼ 20%미만8
기업역량 (30)매출액 증가율 (10)∘0%이상 ∼ 10%미만6
기업역량 (30)매출액 증가율 (10)∘0%미만3
기업역량 (30)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15)∘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 저작권 등록 등 ∘국내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국외인증 (건당 3점)15
기업역량 (30)수출기업 여부 (5)∘수출액 1억원(100,000$) 이상5
기업역량 (30)수출기업 여부 (5)∘수출액 1억원(100,000$) 미만3
기업역량 (30)수출기업 여부 (5)∘수출실적 없음0
지역경제기여도 (20)고용인원 (15)∘20인이상15
지역경제기여도 (20)고용인원 (15)∘10인이상 ∼ 20인미만12
지역경제기여도 (20)고용인원 (15)∘5인이상 ∼ 10인미만9
지역경제기여도 (20)고용인원 (15)∘5인미만6
지역경제기여도 (20)지역사회 공헌 (5)∘3년간(2020~2022) 시책설명회·간담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각 1점)5
가점사항 (15)기업인증 (3)∘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신기술(NET·NEP)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3
가점사항 (15)기 타 (10)∘우수향토기업, 바이전주우수업체5
가점사항 (15)기 타 (10)∘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기업3
가점사항 (15)기 타 (10)∘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2
가점사항 (15)포상실적 (2)∘기업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상(최근 3년)2
소 계115115115
감 점융자포기∘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대출 미실행)기업-3
감 점중대재해 발생 시∘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5
감 점중대재해 발생 시∘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3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 1. 19.> <개정 2025. 9. 30.>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소 재 지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
2. 소 재 지이메일이메일
3.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3. 대 표 자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4. 융자신청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5. 자금용도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
6. 업체현황6. 업체현황6. 업체현황6. 업체현황6. 업체현황6. 업체현황
○ 업 종○ 주생산품○ 주생산품
○ 공장규모대 지 : ㎡○ 건 물○ 건 물동 ㎡동 ㎡
○ 연간생산생산량 :○ 매출액 (수출포함)○ 매출액 (수출포함)백만원백만원
○ 종 업 원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 자 산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1. 19.>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내 용
1. 사 업 기 간○ 20. . ∼ 20 . . ( 년간 ) ※ 사업기간 2년
2. 사 업 개 요○
3. 세부사업별 소 요 자 금 (산출 근거)○
4.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자기자본,융자,기타)○ 자기자본 : 백만원 ○ 융 자( ) : 백만원 ○ 기 타( ) : 백만원 ○ 합 계 : 백만원
5. 생산효과 및 수 익 성○
6. 융자금 상환 계 획○ 만기 시 일시상환 ( ) ○ 기간 내 분할상환 ( )
7.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 19.>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기간 연장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전주시전주시전주시
융자년도연 락 처전화: 팩스: 이메일:
융자금액원취급은행은행 지점
당초융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융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15., 2024.1.19.>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변경신고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전주시전주시전주시전주시
융자년도연 락 처연 락 처전화: (핸드폰: ) 팩스:
융자금액원취급은행취급은행
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 변경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변경(양도·양수 등)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 변경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변경(양도·양수 등)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 변경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변경(양도·양수 등)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 휴업·폐업사실증명 □ 그 밖에 변경사유□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 휴업·폐업사실증명 □ 그 밖에 변경사유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15.. 2024.1.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9.>

제2조(융자계획 및 공고)

제2조(융자계획 및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총액,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융자신청)

제2조의2(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9.]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24.1.19.>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고에 명시된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③ 삭제 <2024.1.19.>

제3조의2(융자실행)

제3조의2(융자실행)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 차례만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19.]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19.]

제5조(융자기간 연장)

제5조(융자기간 연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융자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4.1.19.>

제6조(변경사항신고)

제6조(변경사항신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을 말한다)2. 법인의 변경(포괄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5.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6. 주 생산업종의 변경7.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8.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전문개정 2024.1.19.]

제7조(사후관리 내용)

제7조(사후관리 내용)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2.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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