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1.31., 2015.11.16.>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고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 소☎( )☎( )☎( )☎( )
신 고 인④거래은행은행은행⑤계좌번호
신 고 인⑥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인⑦신고기간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⑧성명 또는 업 소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⑨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⑩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처리기관(전주시청)
신고서 작성→접 수
↓↑↓
신고서 송부검 토
↑↓
결 재
↓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5.>
(앞면)

【신청안내】 (뒷면)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임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 경찰서)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조치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2008.1.31규칙1739, 2023.11.9.>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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