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
신 청 자주 소상호 또는 건 물 명상호 또는 건 물 명
신 청 자주민등록 번 호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신설․개축․증축․수선․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납부 일자납부 일자납부 일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24.>

별지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첨부서류 : 1. 이 력 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 4. 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6.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6.24.>

별지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지하수․하천수․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리자성명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료월평균사용료월평균사용료월평균사용료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 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해수배출량 (㎥)해수배출량 (㎥)해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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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용 자주 소상호 또는 건 물 명상호 또는 건 물 명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 태 별구 분업 태양수시설양수시설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기 타기 타기 타
양 태 별변경일자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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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 .부터 . .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신청서 1부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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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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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10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점 검점 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 량감 량감 량감 량감 량감 량월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사용료사용 인구연건평확 인확 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 량감 량감 량감 량감 량감 량월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사용료사용 인구연건평점검원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처리기간
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계측기 점검 시험의뢰(청구)서20일
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주 소상호
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점검시험의뢰(청구)일자 년 월 일
기물번호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
시 험 의 뢰 사 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첨부서류 :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수납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제13호서식

(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하 수 과)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
동 번동 번동 번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동 번동 번동 번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동 번동 번동 번동 번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체납자 성 명
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가산금합 계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체납액 원 금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합 계
체납 월별체납 월별체납 월별체납 월별체납 월별체납 월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구 청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구 청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구 청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구 청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구 청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구 청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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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전주시 구 동 가 번지
귀 하
 이면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제1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7일
신 청 자하수번호정리번호
신 청 자관리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상 호 또는 건물명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업태전화 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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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주민등록 번 호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참고 1.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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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하 수 도 사 용 료 과·오 납 환 불 청 구 서즉 시
수 신
권리자의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 신수 신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
년 도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별지제17호서식

번 호 :
소 속 :
직 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2.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사항1.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2.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사항1.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2.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위의 사람은 전주시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구 청 장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제18호서식

하 수 번 호
하 수 번 호↑ ∣ ∣↑ ∣ ∣
No.No.No.
전주시 구 동∣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바 탕 : 백 색
글 씨 : 청 색
 형 : 원 형

별지제19호서식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
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 경)

별지제20호서식

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수원부(원인자부담금)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제 26-1 호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2019 년도
<관><관><관><관><관><항><항><항>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관><관><관><관><관><항><항><항>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관><관><관><관><관><항><항><항>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관><관><관><관><관><항><항><항>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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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목><목><목>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목><목><목>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목><목><목>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목><목><목>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기타공사부담금수입
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납부의무자 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부과량 × 단위 단가(해당년도) = 부과금액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납 기 일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20 년 00월 00일 까지
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20 년 00월 00일 까지 시금고(전북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20 년 00 월 0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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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하수도사업수입원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하 수 과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 시 청 통 보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은 행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납 부 자 보 관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제2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기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시 구 동 번지
상 호 명 :
 전주시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옥내 배수설비공사2.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동안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에 귀속한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제8조(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4. 하수도 사용양태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량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제9조(일시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 약도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침전 등의 위치·구조 공사현장 도면 평면도·단면도 공사공정표 공사종별 공사시공 오수배출량계산서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 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3.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그 밖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2.2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3. 면적이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환산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계속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의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2조(사용량의 조정)

제12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로 조정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⑦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지하수 사용자도 포함되며,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이어야 한다.⑧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량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계량을 원할 경우 : 총 유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뺀 양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2. 주계량기의 계량만을 원할 경우 : 총 유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양에 가정용 요율을 곱한 후 그 산출된 금액에 사용가구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계측기의 점검시험)

제13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100 (조정사용량 = 전월조정사용량 × ───) 100±2③ 제1항에 따른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고지와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고지와 징수방법)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5조(연체금과 납입독촉)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6조(감면)

제16조(감면)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하되, 재난의 정도, 시기,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감면대상, 감면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1.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내 감면2. 재난위기경보 경계단계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감면②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 기간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르며, 감면신청서는 상수도 감면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단서 신설 2022.6.15.>③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대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30.]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8조(재결 및 통지)

제18조(재결 및 통지)①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명령)

제19조(자료제출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5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과오납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정리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조례 제6조, 제9조, 제14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시장은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제23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시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24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에 따른다.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상의 하수발생량과 해당 사업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③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을 따르며 타행위에 대해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조기 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는 조례 제21조에 따른다.3. 제2호에서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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