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시장의 공인 2.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기타기관의 장의 공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지출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나.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4. 계 인 가. 시 본청의 계인 나. 시장 보조기관의 계인 다. 사업소 계인 라. 읍․면․동 계인3.0㎝ 정방형 2.1㎝ 정방형 2.0㎝ 정방형 1.8㎝ 정방형 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05.10>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사유등록(재등록, 폐기)사유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방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08.29.>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시) 제 - 호년 월 일 공고 (시)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시) 제 - 호년 월 일 공고 (시) 제 - 호
폐 기 공 인비 고
※공인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08.29.>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년 〃년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11.18., 2023.3.15.> (제7조 및 제10조 관련)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별지 제7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일자부서명성명제 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5조 관련)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9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재등록)사유등록(재등록)사유등록(재등록)사유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사용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 보 일통 보 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일폐 기 일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자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기관사용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 보 일통 보 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4.08.29.>

[별지 제10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내역사용내역잔여량(매)잔여량(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1.11.18>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③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1.11.18>⑤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과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⑥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05.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0. 9. 22>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00. 9. 22, 2011.11.1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③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08.29>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00. 9. 22] <개정 02. 12. 27, 2010.12.31, 2014.08.29, 2014.12.19., 2018.8.3.>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12.19> <단서신설 2011.11.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00. 9. 22, 2011.11.18, 2014.08.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8.29>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2014.12.19>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2011.11.18, 2014.12.19>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4.08.29>1. 시장 공인은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2. 직속기관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제14조(공인관수)

제14조(공인관수)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해당업무팀장은 공인관수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6.26, 2014.08.29., 2018.5.4.>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③ 민원실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실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확인 후 공인관수자가 공인날인하고, 전자문서일 경우 처리과 문서수발담당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1.11.18>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 인증기에 부착 사용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8>③ 제1항에 따라 공인날인한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2019.12.27.> <단서신설 2014.08.29>④ 고지서·통지서·카드·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99.11.22, 2011.11.18, 2014.12.19, 2019.12.27.>

제16조(공인의 인쇄)

제16조(공인의 인쇄)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인쇄를 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2014.08.29>④ 인영은 해당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⑤ 공인의 인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신설 2014.08.29>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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