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지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정읍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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