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179,000원
나. 동일한 기종의 구입가격이 다른 경우 가장 높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1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제외한 농기구, 운반용 사다리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인력파종기, 인력비닐피복기, 운반용사다리, 농기계 부착장비 등 : 1,000원나. 동일한 기종의 구입가격이 다른 경우 가장 높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1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제외한 농기구, 운반용 사다리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인력파종기, 인력비닐피복기, 운반용사다리, 농기계 부착장비 등 : 1,000원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납부고지서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읍 시 장 우체국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ㆍ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ㆍ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ㆍ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 읍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수납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200 . . .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징수 결정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기종명 - 일련번호 (예 : 퇴비살포기 - 1)
계국 비도 비시 비
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형 식 명
규 격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회 사 명
제조회사 구 입 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 입 처홈페이지
임대 농업기계 사진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작업내역작업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명주 소기종명관리 번호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사용자사용자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 기간수납금액(원)수납금액(원)반환금액(원)반환금액(원)결 재결 재결 재
월일성명주소기종수량임대 기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제2조(임대 사용자)

제2조(임대 사용자)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작업을 원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0., 2026.7.10.>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1회 3일 이내로 한다. 단, 사용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동일 작업기가 아닌 기종은 추가로 임대가 가능하다. <개정 2026.7.10.>② 정밀작업을 요하는 특수기종은 관리요원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③ 사용허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간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12.31>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허가할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⑤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⑥ 농업기계 구입 보조사업 수혜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임대를 제한하되, 수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①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6.11.]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를 매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2026.7.10.>③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6.11.]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6.11.>

제5조(임대료의 감면ㆍ면제 기준)

제5조(임대료의 감면ㆍ면제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2분의 1로 감면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임대료의 반환)

제6조(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6.11.>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4.11.20>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고할 경우

제7조(임대의 제한)

제7조 (임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1. 농업기계의 반납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2.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청소및 세척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1. 1회 임대제한 : 3개월2. 2회 임대제한 : 6개월3. 3회 임대제한 : 1년[본조신설 2021.6.11.]

제8조(대체휴무)

제8조(대체휴무)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9조(비치대장)

제9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1.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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