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
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임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업기계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출고 및 반납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사용 중 본인 사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임대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1.6.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5>1.“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정읍시가 농작업을 원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2.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주는 농업기계로 기계화가 부진한 밭작물, 원예용, 사료작물 수확기 등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3.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작업을 원하는자가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정읍시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4. “사용자”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6.11.>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대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7.15>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1]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 이라 한다)이 되며,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다수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소모성 부품대를 확보하여 고장 농업기계를 수리하여야 한다.2.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3.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2026.7.10.>

제7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제7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농업기계 사용허가는 소장이 이를 허가한다.②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6.11., 2026.7.10.>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6.07.15>③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7.10.>1. 농기계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재산 보존 중요성 강조 교육2. 사용상 위험성이 높거나 조작방법이 어려운 기종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농가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여건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②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① 농업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작동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장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농업기계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1.6.11.>③ 농업기계를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23>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농업기계 관리를 위하여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2021.6.11., 2026.7.10.>②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③ 사용자는 계약 체결 전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07.15., 2026.7.10>④ 사용자는 농업기계 도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11.>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농기계구입 보조사업 수혜자의 경우 동일기종에 대해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7.10.>② 제1항의 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1.6.11.>

제14조(농업기계 처분)

제14조(농업기계 처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액을 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1]<개정 2021.6.11.>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위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10.>[본조 신설 2013.12.31]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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