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자격기준 | 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5만원 이상이며, 6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대상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시설기준 | 1.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 4】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부지는 진출입로 도로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
|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자격기준 | 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며,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반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대상지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시설기준 | 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 면적 : 9㎡ 이상 나.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다. 주차장 : (16.5㎡ x 운반차량 보유대수)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