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공급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절차)①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관리대장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