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신청서

업 체 명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주생산품종 업 원종 업 원명(생산: 사무: )명(생산: 사무: )명(생산: 사무: )명(생산: 사무: )
자 산백만원 (자기 : 타인 : )백만원 (자기 : 타인 : )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
융 자 자금명□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전라북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전라북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액백만원(시설: 운전: )백만원(시설: 운전: )백만원(시설: 운전: )백만원(시설: 운전: )백만원(시설: 운전: )대출은행대출은행
융자기간200 . . . ~ 200 . . .대출 이율대출 이율%%상환조건상환조건
담보제공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이차보전신청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
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구비서류 : 융자확인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대출자금
4. 이차보전액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7.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 종공 장 규 모용지면적 : ㎡ 건축면적 : ㎡ -생산시설 : 동 ㎡ -부대시설 : 동 ㎡용지면적 : ㎡ 건축면적 : ㎡ -생산시설 : 동 ㎡ -부대시설 : 동 ㎡
주생산품공 장 규 모용지면적 : ㎡ 건축면적 : ㎡ -생산시설 : 동 ㎡ -부대시설 : 동 ㎡용지면적 : ㎡ 건축면적 : ㎡ -생산시설 : 동 ㎡ -부대시설 : 동 ㎡
연 간 생산량 (금액)생산량 : 판매량 : 생산액 : 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생산액 : 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생산량 : 판매량 : 생산액 : 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종업원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백만원백만원자기 : 타인 :매출액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백만원 (수출 백만원 포함)
담보제공담보제공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02.05>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
2. 소 재 지 : (전화 :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융자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6. 업 체 현 황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6. 기업운영실태 : 주요 거래처 현황
7.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ㆍ동 시행규칙에 의거 중소기업육성 자금 관리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정읍시장을 “갑”이라 하고 은행지점장을 “을”이라 칭한다.
제1조(자금조달) “갑”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을”에게 예치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통보) “갑”은 “을”에게 예치한 자금의 3배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금의 융자조건) ①본 자금은 정읍시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②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에 한하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③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④융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 낮은 금리로 정한다. 단, 농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대하여는 4.5% 낮은 금리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란 최우대금리(프레임레이트)를 말하고, 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융자 및 회수) ①“을”은 융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추천한 대상자별 융자금을 전액 융자하되, “을”의 내규에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추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융자절차ㆍ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융자금의 회수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5조(이차보전금 지급) ①“갑”은 업체에 대한 융자금리와 “을”의 소정 대출금리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분기별로 익월 15일까지 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이차보전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이차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6조(보고) “을”은 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육성자금운용상황을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본 협약은 본 사업의 종료 또는 “갑”이 별도 협약코자 할 때까지 지속한다.
단, 본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3개월전에 “을”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본 협약서는 협약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일
 갑 : 정 읍 시 장
 을 : 은행 지점장

별지 제6호서식 정읍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신청서

연 번융자업체융자업체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내역이차발생액 및 보전신청액이차발생액 및 보전신청액이차발생액 및 보전신청액이차발생액 및 보전신청액
연 번업체명대표자융자기간금 액약정 이율일수계업체부담보전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정읍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신청서
1. 신청금액 : 금 원 (₩ 원)
2.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3. 업체별 신청내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에의거 위와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정 읍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읍시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상황

예치금총액 (기금총액)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원 금 회수액대출잔액비 고
예치금총액 (기금총액)전분기말금분기계원 금 회수액대출잔액비 고
연번융자업체융자업체융자내역융자내역원금상환원금상환융자잔액
연번업체명대표자융자기간금액상환일상환금액융자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정읍시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상황
1. 융자내역 총괄

2. 업체별 융자내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정읍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상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장
정 읍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공 장 등록일공 장 등록일전 화 번 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생 산 품
신 청 인소재지종전
신 청 인소재지현재
신 청 인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부지면적 : ㎡ 건물면적 : 동 ㎡(생산시설: ㎡, 부대시설: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동 ㎡(생산시설: ㎡, 부대시설: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동 ㎡(생산시설: ㎡, 부대시설: ㎡)
보 상 금 신청유형보 상 금 신청유형보 상 금 신청유형□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업공업․산업 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업공업․산업 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업공업․산업 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
보 상 금 신청금액보 상 금 신청금액보 상 금 신청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7.04.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①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 대하여 각 1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중소기업이차보전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③ 이차보전금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거친 뒤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한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②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4퍼센트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이차보전금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0.5퍼센트 이자를 추가로 보전하며, 재해ㆍ재난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4.08.29, 2021.11.3.>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일시상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대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이차보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가. 부지면적 2,000평 이상 : 1천만원나. 부지면적 2,000평 미만 : 5백만원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가. 공장 건축면적 500평 이상 : 5백만원나. 공장 건축면적 500평 미만 : 2백만원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뒤,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수시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등의 취소)

제8조(지원 등의 취소)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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