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좌ㆍ보조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좌ㆍ보조기관의 직급 등)①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 읍면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행정국ㆍ일자리경제국ㆍ관광체육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감사과, 총무과를 둔다.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4.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정책사업 이행사항 관리 점검6.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7. 새로운 비전 및 국책사업 발굴8. 인구정책 개발(외국인·재외동포 업무)9. 지방보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10. 시장ㆍ부시장 특명사항 정책판단 및 작성11. 자치법규 관리, 소송ㆍ소청에 관한 사항12.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3. 시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1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③ 시민소통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민소통위원회에 관한 사항2. 기동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 시정홍보ㆍ공보 및 홍보의 종합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4. 시 SNS홍보, 빅데이터ㆍ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건전생활운동 및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7. 국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④ 감사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3. 산하기관 감사ㆍ공무원 비위조사ㆍ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4. 시민고충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5. 심사분석ㆍ각종 계약업무 심사6.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⑤ 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정ㆍ서무ㆍ의전ㆍ선거ㆍ행정구역에 관한 사항2. 인사ㆍ공무원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ㆍ현원에 관한 사항4.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 혁신ㆍ분권에 관한 사항6. 행정개혁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① 문화행정국에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인재양성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② 문화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진흥 및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4. 예술회관, 연지아트홀, 박물관, 미술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인문학에 관한 사항6.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선양에 관한 사항7.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 도지정 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10. 전통사찰, 향교, 서원에 관한 사항1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14. 여성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정읍시민장학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17.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18. 시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19. 회계ㆍ계약관리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20. 청사관리ㆍ청사청소관리ㆍ청사소방에 관한 사항21.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ㆍ미래산업과ㆍ지역활력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를 둔다.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2. 실업대책ㆍ공공근로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ㆍ고용촉진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년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7.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8. 국책 연구기관 지원 및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10. 기업육성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사항1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12. 도시재생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1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정보화ㆍ전산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통신에 관한 사항18. 통계에 관한 사항19.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21. 부동산ㆍ지적ㆍ새주소ㆍGIS에 관한 사항22. 다른 과의 창구민원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독
제7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7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① 관광체육국에 관광과ㆍ체육진흥과ㆍ산림녹지과ㆍ시설운영과ㆍ도서관운영과를 둔다.②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읍관광(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마케팅 및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에 관한 종합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ㆍ관광투자유치ㆍ관광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4. 내장리조트 개발사업ㆍ관광개발등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5. 용산호 복합힐링레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6. 관광 축제 개발과 추진7.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8. 체육시설조성에 관한 사항9. 천변ㆍ등산로ㆍ동네 체육시설 관리ㆍ운영10. 산림경영ㆍ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녹지조성ㆍ공원관리ㆍ산림휴양에 관한 사항12. 구절초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13. 관광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4.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및 정순왕후 태생지 관리ㆍ운영16.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ㆍ운영17. 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관리ㆍ운영18. 체육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시 조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0.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21. 독서인구 확대 및 독서문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22.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①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시책 개발 및 복지정책 추진2. 보훈단체 지원ㆍ지도ㆍ점검, 보훈행사 추진, 보훈수당 지급3.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 등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6.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7. 복지대상자 신규조사ㆍ관리ㆍ결정에 관한 사항8.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10. 아동ㆍ보육에 관한 사항11. 아동ㆍ보호에 관한 사항12.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13. 여성문제 상담에 관한 사항14.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15. 노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6.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1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1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19.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20.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2.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3. 환경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24.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25.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26.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7. 기후변화 대응 · 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28.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제9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ㆍ재난안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를 둔다.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3. 도로ㆍ교량ㆍ하천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4. 동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5.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6. 민방위ㆍ전시병력동원ㆍ비상대책ㆍ시설에 관한 사항7.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8.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 사회적 안전 총괄9. 도로 유지관리ㆍ도로공작물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소규모개발사업 및 농지개량ㆍ수리에 관한 사항11. 주택ㆍ건축에 관한 사항12. 시 발주 건축물의 시공지원 및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유지ㆍ수선13. 자동차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개정 2026.4.10.>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3. 그 밖에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ㆍ농촌진흥사업ㆍ축산진흥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ㆍ지역특화사업ㆍ기술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2. 농업인 소득안정 등 공익직불제 등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4.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에 관한 사항5. 농촌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수급 체계 구축 및 운영7.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8. 귀농귀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FTA 대응에 관한 사항10.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재배지도에 관한 사항11.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12. 농작물 병충해 방제ㆍ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13.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및 양정에 관한 사항14. 내수면 종사업자 지도관리 등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15. 친환경 농업사업에 관한 사항16. 농수산물 유통관련업무 전반17.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8. 축산업 특성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9. 친환경축산ㆍ축산유통ㆍ가축위생 및 질병에 관한 사항20. 축산제품의 위생 및 유통지도에 관한 사항21.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전반22.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전반23. 단풍미인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24.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5. 농업신기술 보급사업26. 식량생산 등에 관한 기술지도27. 농업관련 인력ㆍ단체ㆍ조직의 육성 및 지도28. 농외 소득원 개발ㆍ보급29.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30.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31. 친환경미생물 보급 및 농약잔류검사32. 토양 퇴·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33. 새기술 실증시험실ㆍ실증시범포 운영34.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5. 농작물 병충해방제ㆍ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36.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37.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38. 그 밖에 농업개발ㆍ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①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② 상하수도사업소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3.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4.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5.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