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1. 군수의 공인 2.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기타 기관의장의 공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채무관리 관․지출원 그대리자 및 분임자 나.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4. 계인 가. 군 본청 나. 보조기관 다. 직속기관, 사업소, 기타기관3.0㎝정방형 2.7㎝정방형 2.0㎝정방형 1.8㎝정방형 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진안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련부서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최초 사용일최초 사용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재 료재 료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등록(재등록)사유등록(재등록)사유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군 보 공 고군 보 공 고
□등 록 □재등록공인(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군 보 공 고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날일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 고 발 생 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지원과장 앞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별지 제6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년월일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발신수신제목부수취급자인 (공인관리자)
년월일실과소직성명발신수신제목부수취급자인 (공인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진안군 및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0.01. 조례 제205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③ 진안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지원과에 직속기관, 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④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⑤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0.01. 조례 제2056호> <개정 2022.03.15.>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각각 붙인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③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4.10.01 조례 제2056호>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원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 이관·보존해야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④ 행정지원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③ 전산담당주사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제12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2조(공인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관수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군수가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도용 및 도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5.>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문서를 공인날인한 경우에는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거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성과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협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자가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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