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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성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관리위탁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관리위탁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진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조건
- 관리위탁 계약조건 -
제1조(관리위탁 목적) 관리위탁 목적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가입) “갑”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 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경개선부담금, 통신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을”은 진안군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
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
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갑”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사용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을”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의한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관리위탁 허가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관리위탁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법인․단체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