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50,000원1제곱미터 이하의 금액 (50,000원)에 1제곱미터 초과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 (단,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100,000원1제곱미터 이하의 금액 (100,000원)에 1제곱미터 초과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 (단,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4조 관련)

[별표 2] 원부,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과 주 관
(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주소
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성명
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관내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관내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관내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관내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관내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수 납 인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 부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표 3-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부 과 대 상 자부 과 대 상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1]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자 료 부

[별표 3-2] 과태료수납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부 과 대 상 자부 과 대 상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주 소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
과 태 료 수 납 부

[별표 3-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3]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액 조 서
제 호 과 주관

[별표 3-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또는 영업장소주소 또는 영업장소
신 청 인상 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처 분 청처 분 청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세 목세 목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처분내용처분내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
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4]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재무과장이 관장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시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우진술 등)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1. 삭제 <2021.12.15.>2. 삭제 <2021.12.15.>3. 삭제 <2021.12.15.>② 삭제 <2021.12.15.>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부과ㆍ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납부 의무자에게 교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 징수관은 사전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 "별표 3"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국세 징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무단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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