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별 세부지원 기준

지원사업명세부지원기준세부지원기준비고
전입장려 지원사업전입 장려금<신청시기> 전입신고 6개월 이후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가능 이후 지급불가) <지원자격>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내용> (1) 전입 6개월 경과 : 10만원 (2)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단, 1번 항목을 신청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20만원을 일시에 지급) <지원횟수> 전입자 1인당 생애 1회 <지원중단> 전출 시 지원 중단 ※ 다만,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10만원을 지원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다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10만원 지급(전출 후 다시 전입한 사람은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현금 또는 진안 고원행복상품권
전입장려 지원사업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지원자격>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리터 5매전입장려금 신청시 지급
결혼장려 지원사업<지원자격> (연령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이상 49세 이하(재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주소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 - 다문화가정의 경우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는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 <지원내용> 부부당 5백만원, 3회로 나누어 지급 - 신청 시 : 1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지원금 중단 및 환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결혼장려금을 최초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 시·군·구 전출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지원자격> (연령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이상 49세 이하(재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주소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진안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 - 다문화가정의 경우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는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 <지원내용> 부부당 5백만원, 3회로 나누어 지급 - 신청 시 : 1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지원금 중단 및 환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결혼장려금을 최초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 시·군·구 전출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현금 또는 진안 고원행복상품권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지원자격> (전입실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 실적이 5명 이상인 유공자(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마을 등의 대표) (소속요건) 신청 유공자의 소속 임직원 등 (주소요건) 매년 12월 31일 기준 군에 전입 후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신청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지원횟수> 소속 임직원 개인당 생애 1회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부정한 방법(중복 신청 등)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마을 등에 지원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 중단<지원자격> (전입실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 실적이 5명 이상인 유공자(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마을 등의 대표) (소속요건) 신청 유공자의 소속 임직원 등 (주소요건) 매년 12월 31일 기준 군에 전입 후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신청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지원횟수> 소속 임직원 개인당 생애 1회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부정한 방법(중복 신청 등)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마을 등에 지원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 중단현금 또는 진안 고원행복상품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의 자녀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학자금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 가능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의 자녀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학자금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 가능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입장려지원사업, 결혼장려지원사업,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4. “진안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5.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3. 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4. 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7. 법 제15조에 따른 군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8.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진안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생활인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1.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2.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4. 제8조에 따른 진안군 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5.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진안군 생활군민제도)

제8조(진안군 생활군민제도)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

제9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안군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진안군 생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인구교육ㆍ홍보)

제17조(인구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진안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진안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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