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소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소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소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소 서무업무팀장-각 실・과・소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팀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또는 총무담당을 제외한 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진안군 의회 ․ 진안군 소속 읍․면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보건소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이외의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재무과장경리팀장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억원 초과전 부
2. 용역·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1억원 초과전 부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7천만원 초과전 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7천만원 초과전 부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천만원 초과전 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부전 부
8. 기타 경비7천만원 초과전 부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별표 3 > <개정 2022.03.1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31.>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03.15.>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03.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재무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처리한다. 단, 이 경우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는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것으로 한하며, 당해 사업의 관리 감독과 경비의 집행은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개정 2022.03.15.>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진안군의회(이하“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15.>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15.>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03.15.>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3.15.>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7,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소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03.15.>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03.15.>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03.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03.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9조에서 이동 2022.03.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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