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쉼팡놀이터”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가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의 공한지 등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또는 쉼팡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어린이공원 등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4.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7.15.]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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