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2016.11.23.>

[별표] 삭제<2016.11.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

제6조(정보공개 교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 2022.1.12.>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1의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ㆍ통계목을 말함) 매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ㆍ예산배정액ㆍ원인행위액ㆍ지출액ㆍ예산집행잔액을 말함)1의3.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억원 이상의 개별사업(세부사업내 부기)별 매 분기(연 4회) 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5.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6.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7. 제주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8.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10.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7.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및 2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11.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③ 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정보는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22.1.12.>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22.1.12.>[제목개정 2022.1.12.]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④ 공개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12.]

제11조(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법무 업무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도정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1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2.1.12.>]

제13조

제13조 삭제<2022.1.12.>

제14조

제14조 삭제<2022.1.12.>

제15조

제15조 삭제<2022.1.12.>

제16조

제16조 삭제<2022.1.12.>

제17조

제17조 삭제<2022.1.12.>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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