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 신 청 인 | 신 청 인 | 대상구분 | 대상구분 | 대상구분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담당공무원 확인란 | 담당공무원 확인란 | 담당공무원 확인란 |
| 신 청 인 | 신 청 인 | 대상구분 | 대상구분 | 대상구분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 | |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지원 범위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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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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