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2.4.19., 2023.6.7.>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개정 2026.6.30.>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7.>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4.13., 2021.12.31., 2023.6.7., 2026.6.30.>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6.7.>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3. 삭제<2014.12.31.>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6.7.>② 도지사는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1.12.31., 2023.6.7.>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7.>[제목개정 2023.6.7.]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①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8조(융자추천 등)

제8조(융자추천 등)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제목개정 2014.12.31.]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①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제목개정 2014.12.31.]

제10조의2(사후관리)

제10조의2(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①도지사는 제4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6.7.>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③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6.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중소기업 관련 유관 기관 대표3.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경제인단체 대표5. 중소기업 관련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6. 중소기업 경영 관련학과의 교수7. 금융기관 관계자8.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삭제<2016.12.30.>⑥ 위촉위원(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12.31., 2022.11.23.>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금의 융자지원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7.>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5. 3. 19.>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제19조(기금의 관리)① 도지사는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0.11.13.>[전문개정 2008. 1. 2][제목개정 2014.12.31.]

제20조(회계공무원 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30.]

제21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1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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