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0 시행 2020-11-10 전부개정

별표

[별표1]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구 분제한구역비 고
전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부 제한구역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 구역의 설정 등)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학교설립 예정지로 결정·고시한 지역
전부 제한구역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및 제23조(행위허가)자연공원
일부 제한구역하천법 제2조 (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일부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이외의 지역○ 제한 거리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 소·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사슴 600m 이내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 및 관광지ㆍ관광 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폐가’ 제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일부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제한 거리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 소·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사슴 600m 이내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제1항 관련)

 
 1.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방치되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4. “직선거리”는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계룡시 공간정보활용시스템(GIS)’등을 활용한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를 말한다.
 5.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m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별표2]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종사육두수비고
개총 2마리
닭·오리총 5마리
축종사육두수비고
소·젖소·돼지·말·사슴총 2마리
개·양총 5마리
닭·오리·메추리총 10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3]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3]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종사육두수비고
소·젖소·돼지·말·사슴총 2마리
개·양총 5마리
닭·오리·메추리총 10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을 말한다.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하천·저수지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이‘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1. ‘전부제한구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2. ‘일부제한구역’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서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허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개축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계룡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2. 악취 및 유해 해충,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 준수②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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