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면·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5.>1. 추정금액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3.1.25.>2. 추정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3.1.25.>3. 추정금액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그 밖의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4.5.20.>4. 추정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1.25.>③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계룡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5.>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룡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5.>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5.3.31.>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5.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5.3.31.>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5.3.31.>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5.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5.3.31.>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 집행 품의)
제5조(예산 집행 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 집행되는 품의금액은 실장·담당관·과장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5.>1. 부시장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장·담당관·과장 <개정, 2023.1.25.>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31.>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5.>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3.1.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3.1.25.>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5.>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1.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