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 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로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만으로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0.1.)
공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별표 2] (개정 2019.10.1.)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제4조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고 10%에서 최소 4%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8점)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유동성, 2점)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분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과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현금출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신용평가 기관명평가 기준일평가 등급비 고
평가 기준일평가 등급비 고
항 목비 율비 율비 율산 출 근 거
항 목평균전년도말현년도 상반기산 출 근 거
총자본 비율(BIS총자본/위험가중자산)*100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 분류여신/총여신자산)*100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액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본)*100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고유동성자산보유규모/향후30일간순현금유출액)*100
구 분구 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비고
구 분구 분3개월6개월12개월비고
정 기 예금현행금리
정 기 예금제안금리
구 분금 리비 고
보통예금 기준금리(현행)
공금예금 금리(제안)
구 분대출금리비 고
지 방 채 (10억 기준)
일시차입금 (10억, 3개월 기준)
구 분금 리비 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구분관내 영업점 현황관내 영업점 현황관내 영업점 현황관내 영업점 현황비 고
구분영업점명소재지직원수ATM기(대수)
계
연 도수납건수수납금액비 고
계
년
년
구 분취급 금고 수취급 금고 수취급 금고 수취급 금고 수비 고
구 분계일반회계특별회계그 밖의비 고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 관 명회 계 명기 간비 고
자치단체, 공공기관 순으로 작성○ 일반․특별회계 동시 취급 ○ 일반회계만 취급 ○ 특별회계만 취급예시) 2016.1.1~2018.12.31 (3년)
연도별 (지원일자)분야별관련내용 등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 등)지원금액지원목적 및 효과
계
구 분출연연도출연금액비고
계
현금출연금
현금출연금
현금출연금
현금출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9.10.1.)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제5조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2)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단위: %)

 다. 시(市)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단위: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1) 영업점 및 직원 현황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단위: 건, 백만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 공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
 2) 금고운영 시 세입금 수납 관련 시민 편의제도 시행계획
 ※ 실천 가능한 사항만 기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 별도작성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 경험

 예시)

 2) 금고업무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1)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프로그램 설치 현황, 설치 계획 및 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단위: 백만원)

 나. 시(市)와 협력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의 명의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용지의 규격은 A4, 글씨는 한글 신명조체로 작성하고 위를 편철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안서는 제목, 소제목, 항목 등의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명시한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작성하고, 색인표 부착 12부를 제출한다.
4.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근거)를 명시(사본첨부 등)하고 출처명시가 불가할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착오기재, 허위기재, 불리한 사실 기재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감점 처리한다. 
6.「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인 중앙회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에 속하지 않는 회원조합의 실적 등의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7. 평가항목 제5번의 경우 해당 지점, 본부, 지부단위에서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되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한다. 
8. 이행여부 판단자료인 과거의 실적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도 부속자료로 색인표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9. 제안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자료의 상단 중앙에 붉은 글씨로 보안』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제안서 제출 시 시 관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10. 제안서 제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원본 1부, 사본 11부)
 ○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공주시청 세무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 없이 평가한다. (개정 2015.10.21.)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1.)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1.)

제5조(제안서의 제출)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10.1.)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공주시장은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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