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대출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등)
제5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조치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시설의 사용 등)
제7조(시설의 사용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5.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9조(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대출)
제10조(자료의 대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에 준하여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2.26.>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26.>[조 제목 개정 2026.2.26.]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교육·문화 등 관계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