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 가능 정도는 어떠한가?252015100
실시가능성 (25)▪제안의 실현 가능 정도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창의성 (25)▪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25181050
창의성 (25)▪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20151050
효율성 및 효과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적용범위 (15)▪수혜대상자는 많은가?1512960
적용범위 (15)▪수혜대상자는 많은가?매우 많다많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5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16.>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4조 관련)

[별표 2]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 (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파급효과 (10점)수우미양가
파급효과 (10점)108642
지속적인 추진여부 (10점)수우미양가
지속적인 추진여부 (10점)108642
시 행정발전 기여도 (10점)수우미양가
시 행정발전 기여도 (10점)108642
종합평가 점 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제10조 관련)

<비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창안상여금 지급기준표상행정 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그 밖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작성요령>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연월일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 하고, 그 밖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제 목제 안 자제 안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제안자전화번호 (핸드폰)
제안자이메일주소
공개여부공개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공주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공주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공주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총계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총계소계실 시 가능성 (25)창의성 (25)효율성 또는 효과성 (20)적용 범위 (15)계속성 (15)심사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불채택제안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연월일
성 명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제안자제안자
공 동 제안자공 동 제안자
실시자실시자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연월일최초 실시연월일최초 실시연월일최초 실시연월일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 증대액시세․세외 수입 증대액시세․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제안자
공 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연월일최초 실시연월일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연월일
제안실시실시연월일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국세․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 원 연월일출 원 연월일출 원 연월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충청 남도 추천충청 남도 추천충청 남도 추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동상장려상충청 남도 추천충청 남도 추천충청 남도 추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 급 연월일지 급 연월일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연 월 일특전부여 연 월 일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연월일실시연월일실시연월일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공주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채택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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