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산군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 고
금산인삼고을도서관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43공공도서관
금산기적의도서관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296-13공공도서관
추부도서관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공공도서관
진산도서관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63공공도서관
금산작은도서관충남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 4길작은도서관
제원면작은도서관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로 21작은도서관
군북면작은도서관충남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01작은도서관
남일면작은도서관충남 금산군 남일면 상초현길 10작은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5.4.15.>
금산군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 관련)

[별표 2] 금산군 도서관의 수수료

구 분규 격기 준수수료
전자복사 및 프린터 출력 (흑백)A41매 단면50원
전자복사 및 프린터 출력 (흑백)B41매 단면100원
전자복사 및 프린터 출력 (흑백)A31매 단면1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5.4.15.>
금산군 도서관의 수수료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의 자료, 정보를 복사 또는 프린터 출력 및 회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금산군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지역문화 및 평생학습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6. 다른 도서관대출반납서비스 책두레 업무 <개정 2015.4.15>7.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업무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1. 금산군 금산다락원장 <개정 2019.6.28., 2022. 12. 29.>2.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15.4.15., 2023. 3. 20.>3. 금산문화원 사무국장4.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④ 그 외 위원회 위원은 문화·교육·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2023. 3.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1.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추부도서관 : 09:00~21:00(자료실 09:00~18:00) <개정 2015.8.17, 2016.3.15>2. 금산기적의도서관, 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 09:00~18:00 <개정 2016.3.15>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로 한다.<개정 2016.3.15>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8.17>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 직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를 전자복사 및 프린터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제14조(시설사용 정지)

제14조(시설사용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3. 강사를 동반한 개인과외 목적으로 판단될 때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도서관회원 및 자료대출)

제16조(도서관회원 및 자료대출)① 도서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5.8.17>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공문 의뢰한 경우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회원의 자격상실)

제16조의2(회원의 자격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신설 2017.9.29>1. 회원의 사정으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2. 회원이 사망한 경우3. 대출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변상하지 않는 경우4. 회원가입후 10년 이상 대출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처리된 사람이 대출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출을 1년간 정지한다.

제17조(자료구입)

제17조(자료구입) 자료는 군수가 수시로 구입 및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위탁자료)

제18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제19조(기증자료) 개인 및 기관, 단체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받은 후 자료부에 등재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재기증 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료점검)

제19조의2(자료점검) 군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② 군수는 자료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9>1.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유실된 자료4. 소재 불명인 분실된 자료5.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폐기자료로 결정이 되면 군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본청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민원인 열람용 내부 비치 또는 직영 관리시설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먼저 줄 수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에게 신청을 받아 다음 순서에 따라 폐기자료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1.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금산군에 있는 도서관 <개정 2025. 4. 30.>2. 금산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하는 시설3.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4.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5.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6. 종교시설

제21조(자원활동가)

제21조(자원활동가)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활동 신청을 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 정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자원활동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활동가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만족도 조사)

제21조의2(만족도 조사)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8.1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2. 15.>

제24조(재정지원 등)

제2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9>1.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2. 북스타트사업3.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4. 도서관주간 행사5.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독서의 달 행사6. 독서문화 책축제7.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8. 제25조에 따른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9. 다독자 시상10. 그밖에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군수 또는 독서관련 기관ㆍ단체, 개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1. 사업관련 자료2. 기념품 및 경품3. 폐기대상 자료4. 기증자료 중 등록 배제자료

제25조(동아리 신고)

제25조(동아리 신고)① 군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스스로 결성한 동아리를 도서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동아리 신고 및 구성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9>

제26조(수강료)

제26조(수강료) 군수가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에 필요한 교재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신설 2017.9.29>

제27조(표창)

제27조(표창)① 군수는 독서진흥이나 도서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② 제1항의 표창장을 주는 데 필요한 절차는 「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9.29>③ 군수는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인증서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품을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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