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10톤이하36m(×0.7)
저장설비10톤 초과 20톤 이하41m(×0.7)
저장설비20톤 초과 30톤 이하1.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으로 한다, 2.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저장설비30톤 초과 40톤 이하50m(×0.7)
저장설비40톤 초과 200톤 이하54m(×0.7)
저장설비200톤 초과59m(×0.7)
충전설비충전설비36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36m
※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해당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군 소재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군 관할구역의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및 제6조제2항과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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