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산군수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ꄫ 금산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ꄫ 금산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ꄫ 금산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ꄫ 금산군수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ꄫ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3.15>

268㎜×190㎜(신문용지 50g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본 회계의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과장,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021.6.3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개정 2023.12.20.>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