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임산부 전용주차장
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0시장․군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0시장․군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0시장․군수
○○ 시장․ 군수 2000. 0.0~ 2000.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런)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앰블렘 모형〉

〔별표 2〕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나.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별표 3〕
1. 임산부자동차 표지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5㎠ × 세로10㎠
 2)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나. 도안방법 
 1)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부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 하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 하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 하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 하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개정 2015.3.30.>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조례규칙제3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부자동차표지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개정 2015.3.30.>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조례규칙제3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비고’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 관계없이 전용주차장 및 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설정)

제5조(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까지 그리고 분만예정일에서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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