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제2조제3항 관련)
 1. 설치 규격 
 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2.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3. 바닥면 표시
 가. 규 격 : 가로1.2m × 세로1.2m
 나.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엠블런 모형)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3.50m
 나. 색 상 : 바탕(흰색), 글씨(파랑색, 검정색)
 2. 기재 내용 및 표지판
 

〔별표 3〕
  임산부자동차 표지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10㎠
 나. 재 질 : UV코팅 실사출력부착
 2. 도안요령 
 가.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런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 하「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 하「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 하「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 하「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 하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①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 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표시)

제5조(유효기간 표시) 군수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경우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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