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별표 1]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런)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앰블렘 모형〉

[별표 2]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임산부 전용주차장
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 양 군 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 양 군 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나.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별표 3] 임산부자동차 표지

청 양 군 수 2000. 0. 0~ 2000. 0.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임산부자동차 표지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5㎠ × 세로10㎠
 2)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나. 도안방법 
 1)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양 군 수 귀 하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양 군 수 귀 하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양 군 수 귀 하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양 군 수 귀 하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양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별표 1」‘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설정)

제5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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