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너비 2.9m이상 × 길이 5.0m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 또는 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렘)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간색, 흰색, 청색
〈앰블렘 모형〉

[별표2]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임산부전용주차장
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 안 군 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 안 군 수1.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2.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전화 000-0000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 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나.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별표3]임산부자동차 표지

태 안 군 수 유효기간 : 2000.00.00. ∼ 2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자동차 표지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5㎠ × 세로10㎠
 2) 색 상 : 청색, 빨간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3)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나. 도안방법 
 1)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서식]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 하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 하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 하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 하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표 1의 주차구획 표지와 별표 2의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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