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논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2.30)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14.12.30)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4.12.30)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②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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