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부서장, 세외수입 업무주관 부서장세입업무담당 부서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각 부서장 (제1관서의일상 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또는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 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 관리관부시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 관리관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기금관리관소관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부서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 업무담당경리업무담당경리업무담당읍・면・동 경리업무담당
수입금 출납원세입·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세외수입 업무담당세입·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세입업무담당 및 세외수입 업무 담당
일상경비 출납원각 부서의 경리업무 담당각 부서의 경리업무담당경리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 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 담당자경리업무 담당자경리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6.12.) (개정 2024.9.20.)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직속기관 사 업 소 읍 면 동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9.20.)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제6조 관련)

[별표 5] 수입금출납원 지정이 가능한 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수입금출납원 지정이 가능한 부서기타관서
본청의 전부서 직속기관의 전부서 사 업 소의 전부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4.9.20.) 
수입금출납원 지정이 가능한 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면·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3.6.12.>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3.6.12.>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등 그 밖의 공사 <개정 2023.6.12.><개정 2024.5.30.>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6.12.>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논산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의회의 경우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0.>⑤ 수입금출납원 지정이 가능한 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외수입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이 없는 경우에만 담당자를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입금출납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⑥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2024.9.20)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에서 이동,2024.9.2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논산시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 이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이하의 징수결정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건의제조 및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건의 제조 및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6.12.>

제5조(예산 집행 품의)

제5조(예산 집행 품의)① 시장은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6.1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6.12.>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6.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6.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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