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조례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제 한 구 역
전 부 제 한 구 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 부 제 한 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전 부 제 한 구 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전 부 제 한 구 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전 부 제 한 구 역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 23조◦ 자연공원(국립, 도립, 시립공원)
전 부 제 한 구 역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전 부 제 한 구 역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전 부 제 한 구 역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전 부 제 한 구 역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환경기준 초과지역, 특별대책지역
전 부 제 한 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ㆍ지방)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전 부 제 한 구 역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일 부 제 한 구 역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 : 300m 이내 지역 - 젖소 : 4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지역
일 부 제 한 구 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 산양)·사슴 600m 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담수호”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인공적으로 막아 담수한 호소로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를 말한다.
 3. “담수호의 유입하천”이란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시점과 종점을 전부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삽교호 : 석우천ㆍ공포천ㆍ남원천ㆍ오봉천ㆍ거산천ㆍ신포천
 나. 석문호 : 백석천ㆍ역천ㆍ용연천ㆍ수당천ㆍ검암천ㆍ사기소천ㆍ삼웅천ㆍ시곡천ㆍ당진천
 다. 대호호 : 천의천ㆍ염솔천ㆍ장정천ㆍ마중천
 4.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는 만수위 제방끝선(1/5,000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제방)을 기준으로 하며, 제방이 없을 시 지적의 지목 중 유수지,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폐합한다.
 5. “주거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기숙사 및 원룸은 1동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허용(제3조제3항 관련)

구 분허 용 조 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대수선과 재축○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배출시설이 멸실된 경우와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착유실 건축○ 노후화된 기존 착유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현대화○ 기존시설 면적(착유실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을 현대화 할 경우 - 현대화 하고자 하는 기존시설 면적의 130퍼센트 이내로 건축 ○ 기존시설 면적(착유실 제외)의 50퍼센트 미만을 현대화 할 경우 - 현대화 하고자 하는 기존시설의 면적 이내로 건축 ○ 이미 현대화한 시설을 다시 현대화 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면적 증가는 불가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이전○ 기존 신고 및 허가받은 시설의 이전은 아래의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만 허용하며, 배출시설 면적의 130퍼센트 이내로 건축을 할 수 있다. - 축사 이전 후 기존 시설 전부 폐쇄 - 축사의 현대화 - 축사 이전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동의 - “별표1”에서 정하는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에 속하는 마을의 총회에서 의결(이전 동의)을 거친 경우 -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허용(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1.“마을”이란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리와 동에 설치하는 통을 말한다.
 2.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현대화”는 기존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기존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의 80%이상을 기존 배출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건축하면서 연접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이전”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통해 입주한 축산시설을 말한다.5. “현대화”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당진시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서 정한 시설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인 경우5.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목적으로 120제곱미터 이내로 “당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계류시설인 경우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한다.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은 증축 할 수 있다.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畜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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