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용 인주 소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명사 용 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서식2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 내용변 경 전
변경 내용변 경 후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년 월 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서식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
사용인원사용인원명사용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앞면)

 (뒷면)

서식4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1. 2. 3.1. 2. 3.1. 2. 3.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서식5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내용변 경 전
변경내용변 경 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서식6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서식7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1.2.26.>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8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제12조 관련)

소재지부지면적시설규모시설규모
소재지부지면적구조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제12조 관련)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당진시장)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제1조(위탁운영) “갑”은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계약기간 중 “을”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2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당진시 근로자종 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규,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 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요 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비 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관리 재산의 보전책임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제반부담을 지며 시설물의 관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하고,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6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외 수입목적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해약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 여 위탁관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 후 2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 재산 중 총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월 이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을”은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만료 및 해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 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 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2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 도 1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임명) 관장 및 직원은 “을”이 임명하되, 임명사항을 2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복지관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사업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당 진 시 장 (인)
을 : (인)

서식9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1.2.26.>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서식10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신청인신청인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주소성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서식1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생활체육실2. 다목적강당3. 전산교육실4. 취업교육실5. 음악영상실6. 사무실7. 도서관8. 상담소9. 그 밖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강사)

제3조(강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11월~2월은 21:00)로 하되, 토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8조(휴관)

제8조(휴관)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일요일 <개정 2021.2.26.>2. 임시휴관일: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개방의 제한)

제9조(시설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탁운영의 공고)

제10조(위탁운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

제11조(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2.26.>3. 운영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당진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세부시설을 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 및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2조(위탁 및 협약 등 체결)

제12조(위탁 및 협약 등 체결)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위탁 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세부시설을 임대운영 할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위탁기간의 갱신)

제13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및 임대 취소의 통지)

제14조(위탁 및 임대 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관리, 운영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 서식”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 서식”3.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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