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6.30.>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4.4.30.>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6.30.>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시 사회복지관 사용료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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