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 직 명본 청의 회제 1관서읍·면·동기타 관서
회 계 책 임 관회계업무 담당 국장----
징 수 관회계업무 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세무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회계업무 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 임 재 무 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회계업무 담당 국장----
채 권 관 리 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 채 관 리 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 합 지 출 관회계과장----
지 출 원경리팀장의정담당지출업무팀장읍․면은 부읍․면장, 동은 사무장-
수 입 금 출 납 원세입팀장, 세외수입 발생 부서 내 주무팀장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 발생 부서 내 주무팀장(보건지소 및 진료소, 사업소는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세무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 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 발생 부서 내 주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4.10.15.>

별표 2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합의대상 금액
대상경비회계과장담당팀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건당 5억원 이상건당 5백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2. 물품 제조․구매건당 2억원 이상건당 5백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8. 기타 경비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3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건당 2억원 이상건당 2억원 미만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건당 10억원 이상건당 10억원 미만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기획예산담당관인 경우에는 예산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1관서라 하고,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기타관서라 한다. <개정 2023.1.13.>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초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품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③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읍·면·동 및 기타 관서1. 읍·면·동은 읍·면·동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다.2.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3.1.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1.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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