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규 격공 인 의 규 격규격
청인합의제 기관3.6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1. 시장의 공인3.0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2. 민원전용 시장의 공인2.4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3. 직속기관, 읍‧면‧동장의 공인 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직속기관장, 읍‧면‧동장 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출장소장2.1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4.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의 공인1.6센티미터 정방형
특 수 공 인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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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인의 규격

별표2 민원사무전용공인증

-----------------2.4㎝---------------
2.4㎝ 보 령 시 장 인
2.4㎝ 민 원 사 무 전 용 5㎜
-----------------2.1㎝---------------
2.1㎝ 보 령 시 ○○읍․면․동장인
2.1㎝ 민 원 사 무 전 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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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서식1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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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제7조 관련)

서식2 공인등록(재등록)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특수공인
등 록(재등록 ․ 폐기) 사 유등 록(재등록 ․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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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제6조와 관련)
수 신 자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3 인영부(제8조와 관련)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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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제8조와 관련)

서식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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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공인사고 보고서(제12조와 관련)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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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제12조와 관련)
수 신 : 총무과장
 년 월 일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서식6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7조와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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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7조와 관련)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보령시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 방법,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16, 2015.4.10, 2018.10.3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2018.9.20>③ <삭제 2004.7.16>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⑥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2018.9.20>⑦ <삭제 2004.7.16>⑧ 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7.16>⑨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6, 2018.9.20>⑩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이미지화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전자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4.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0, 2018.10.30>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써야 한다. <개정 2015.4.10, 2018.10.30>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 등록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한다. <개정 2001.12.30> <개정 2004.7.16, 2018.9.20>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0> <개정 2004.7.16, 2018.9.20>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7.16>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18.9.20, 2018.10.30>⑤ 정보화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18.9.20, 2018.10.30>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6>

제7조(공인 대장)

제7조(공인 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2018.9.2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명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18.9.20>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또는 전자이미지공인(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 등록하거나 폐인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04.7.16>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신설 2004.7.16>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04.7.16>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4.7.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7.16>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개정 2018.9.20>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2018.9.20, 2018.10.30>

제13조(공인 및 인증기의 보관자)

제13조(공인 및 인증기의 보관자) <개정 2018.10.30>① 시장의 직인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관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사용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1. 시 본청의 실·과: 부서의 장2. 직속기관: 직제상 선순위 부서장3. 읍·면·동: 읍·면·동의 장②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개정 2004.7.16>

제14조(보관 방법)

제14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2018.10.30>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상패등의 날인 및 인쇄시는 결재권자의 사전결재를 받은후에 날인한다.

제16조(시행 규칙)

제16조(시행 규칙)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16>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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