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사용료 부과시 필수
사용자주 소주 소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 용 목 적 및 내 용시 간시 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횟수사용횟수일 회일 회일 회
사 용 목 적 및 내 용연습시간연습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뒷면 내역과 같음뒷면 내역과 같음뒷면 내역과 같음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출연 및 참석인원출연 및 참석인원출연: 명 참석: 명출연: 명 참석: 명출연: 명 참석: 명출연: 명 참석: 명
관 람 권관 람 권1인당 금액: R석 원, S석 원, A석 원 관람권 발행매수: 매, ※ 단, 관람료 징수 시1인당 금액: R석 원, S석 원, A석 원 관람권 발행매수: 매, ※ 단, 관람료 징수 시1인당 금액: R석 원, S석 원, A석 원 관람권 발행매수: 매, ※ 단, 관람료 징수 시1인당 금액: R석 원, S석 원, A석 원 관람권 발행매수: 매, ※ 단, 관람료 징수 시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최 초최 초최 초최 초최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시설 명시설 명시설 명사용구분사용구분시설 명시설 명시설 명사용구분사용구분
시설 명시설 명시설 명연습공연행사시설 명시설 명시설 명연습공연행사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대형)회회피 아 노연주용그랜드(대형)회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회회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회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소형)회회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소형)회회
무 대 조 명기본대공연장회회무 대 조 명기본대공연장회회
무 대 조 명기본소공연장회회무 대 조 명기본소공연장회회
무 대 조 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회회무 대 조 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회회
무 대 기 계합창단 덧마루합창단 덧마루회회무 대 기 계합창단 덧마루합창단 덧마루회회
무 대 기 계칸막이커텐․공바텐칸막이커텐․공바텐개/ 회개/ 회무 대 기 계칸막이커텐․공바텐칸막이커텐․공바텐개/ 회개/ 회
무 대 기 계수평이동무대수평이동무대회회무 대 기 계수평이동무대수평이동무대회회
무 대 기 계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개/ 회개/ 회무 대 기 계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개/ 회개/ 회
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회회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회회
무 대 기 계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회회무 대 기 계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회회
무 대 기 계무대 덧마루기본회회무 대 기 계무대 덧마루기본회회
무 대 기 계무대 덧마루추가㎡㎡무 대 기 계무대 덧마루추가㎡㎡
무 대 기 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회회무 대 기 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회회
무 대 음 향마이크기본개/ 회개/ 회무 대 음 향마이크기본개/ 회개/ 회
무 대 음 향마이크추가개/ 회개/ 회무 대 음 향마이크추가개/ 회개/ 회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 회개/ 회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 회개/ 회
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대공연장회회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대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소공연장회회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소공연장회회
분장실분장실대개/ 회개/ 회분장실분장실대개/ 회개/ 회
분장실분장실소개/ 회개/ 회분장실분장실소개/ 회개/ 회
냉․난방냉․난방대공연장회회냉․난방냉․난방대공연장회회
냉․난방냉․난방소공연장회회냉․난방냉․난방소공연장회회
냉․난방냉․난방전시실회회냉․난방냉․난방전시실회회
냉․난방냉․난방교양강좌실회회냉․난방냉․난방교양강좌실회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 관련)

(뒷 면)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보령문화예술회관 사용접수 및 허가 관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월일허가 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1인당 입장료대관료일 일 이용객수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월일허가 월일단체명성 명대관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간1인당 입장료대관료일 일 이용객수주무관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 관련)
보령문화예술회관 사용접수 및 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보령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목적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 용 목 적 및 내 용시 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용횟수일 회일 회일 회일 회일 회일 회일 회
사 용 목 적 및 내 용연습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량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비 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2조 관련)

(이면 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을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납부 전에는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없고, 관람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관람을 하지 못합니다. 
4. 공연연습 및 무대시설, 행사준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냉․난방료는 전액납부)
5.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람료 총수입금(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본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가산 징수됩니다.
7. 공연장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8. 공연 시 제반 시설물 사용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외국인의 공연은 외국인공연추천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홍보물 설치 등 다른 법의 적용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11.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12. 시설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 하 여야 합니다.
14.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보령문화예술회관 사용취하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연락처연락처
사 용 허 가 사 항사 용 허 가 일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기간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시설 내 용
신 청 내 역취하신청 내 역
신 청 내 역중단사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연락처연락처
사용목적사용목적
판매기간판매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구 분 관람권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무료 입장권무료 입장권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정산대장

수 불 년월일적요검인검인판매판매잔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수 불 년월일적요수량금액수량금액잔매기금 및 세 금회 관 사용료판 매 수수료주무관팀장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7조 관련)
관 람 권 정 산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보령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 화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제11조 관련)
보령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2조(사용허가 절차)

제2조(사용허가 절차)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②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고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신청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6.12.20>③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 있을 때에는 신청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3조(우편·전화 또는 구두 신청)

제3조(우편·전화 또는 구두 신청)①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전화 또는 구두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7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문예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되었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중단신청 또는 사용허가 변경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2. 그 밖에 부대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6.12.20>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공연을 포함)에 한정한다.② 삭제<2016.12.20>③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관람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③ 삭제<2016.12.20>

제8조

제8조 삭제<2016.12.20>

제9조

제9조 삭제<2016.12.2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20>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②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6.12.20>

제12조(사용허가의 특례)

제12조(사용허가의 특례) 각급학교 학생(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특례)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특례)①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예능학원 등의 연합회에 대하여 문예회관 성수기(1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월 1회까지만 사용토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연합회(어린이집연합회 포함)에서 신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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