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우대)

제7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2. 보령시 체육시설 이용료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4. 보령시 제증명 수수료5. 보령석탄박물과 관람료6.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7. 성주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8. 보령시 상수도 사용료9. 보령시 하수도 사용료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신설 2021.11.1.>

제8조(확인)

제8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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