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합창단원 월액수당

직책별수 당(매월)비 고
지휘자1,000,000
반주자600,000
단무장600,000
안무자600,000
단 원200,000성인합창단에 한함
발성코치600,000
수석단원(성악전공자)400,000성인합창단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09. 30.>
합창단원 월액수당(제6조 관련)
(단위: 원)

별표3 합창단여비지급기준표

직 책 별지 급 기 준
지 휘 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단 무 장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반 주 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단 원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합 창 단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30.>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교육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2.10, 2018.9.28, 2022.12.30.>② 지휘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합창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을 갖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개정 2022.9.30.>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9.30.>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안에서 단원을 둔다.<개정 2015.5.8, 2022.9.30.>1. 지휘자 1명<개정 2017.12.20>2. 단무장 1명<개정 2017.12.20>3. 반주자 1명<개정 2017.12.20>4. 안무자 1명(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신설 2002.5.10><개정 2006.5.15><개정 2017.12.20>5. 단원 60명 이내(남·여 혼성)<개정 2002.5.10><개정 2017.12.20>6. 발성코치7. 수석단원(성악전공자) 각 파트별 1명(성인합창단에 한함) <신설 2017.12.20>

제5조

제5조 삭제 <2015.5.8>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① 삭제 <2015.5.8>②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5.8, 2022.9.30, 2025.5.12.>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5.5.8, 2022.9.30, 2025.5.12.>④ 삭제<2006.5.15>⑤ 합창단이 제3조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공연일수 1일당 5만 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15, 2025.5.12.>

제7조

제7조 삭제 <2015.5.8>

제8조

제8조 삭제 <2015.5.8>

제9조

제9조 삭제 <2015.5.8>

제10조(단원정기 실기평점)

제10조(단원정기 실기평점)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정기 평정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개정 2022.9.30.>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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