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 (보조기관 포함) 가. 군수 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1)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0㎝정방형 2.4㎝정방형 2.1㎝정방형 1.8cm정방형직 인
2. 합의제 기관의 공인3.6㎝정방형청 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정방형 1.8㎝정방형특 수 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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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3.1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표 2] 부여군수인(읍·면·사업소 전용)

↑ 3.0㎝ ↓0 0 읍․면 (0 0 0 사업소)7㎜
↑ 3.0㎝ ↓부 여 군 수 인
↑ 3.0㎝ ↓전 용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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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별표 3] 부여군수인(민원실 전용) 및 읍·면장인(민원실 전용)

↑ 3.0㎝ ↓민 원 실7㎜
↑ 3.0㎝ ↓부 여 군 수 인
↑ 3.0㎝ ↓전 용7㎜
← 3.0㎝ →
↑ 2.1㎝ ↓민 원 실5㎜
↑ 2.1㎝ ↓00읍․면장인
↑ 2.1㎝ ↓전 용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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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 4] 삭제

〔별표4〕<삭 제>

[별표 5] 부여군수인(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 3.0㎝ ↓부 여 군 수 인
↑ 3.0㎝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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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별표 6] 부여군수인(민원발급전용)

↑ 3.0㎝ ↓부 여 군 수 인
↑ 3.0㎝ ↓민원발급전용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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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서식 1]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도 보 공 고도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도 보 공 고도 보 공 고년 월 일 ( 호)년 월 일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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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15012-02511비 인쇄용지(특급)70g㎡
91. 8. 12승인 210㎜×297㎜한지

[서식 1의2]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직인□ 청 인 □ 직 인 □ 특수직인□ 청 인 □ 직 인 □ 특수직인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등록 (재등록) 사 유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관 리 부 서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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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의2호 서식] <신설2002.5.16>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대장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서식 2] 공인의 교부(재교부)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교부 (재교부, 폐기) 사유교부 (재교부, 폐기) 사유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방 법□ 소 각 □ 이 관 □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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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인의 교부 (재교부) 신청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 공인교부 (재교부) 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15012-08911비 신문용지54g/㎡ 210㎜×29㎜
91. 8. 12승인

[서식 3] 인영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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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부

[서식 4] 삭제 <2002.5.16>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02.5.16>

[서식 5]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 제>

[서식 6]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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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 신 자치행정과장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여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3.7.15, 2002.5.16, 2014.12.30, 2024.3.11.>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1993.7.15>②군수, 사업소장(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1993.7.15><개정 2002.5.16><개정 2011.8.8><개정 2024.3.11.>③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1993.7.15, 2014.12.30>④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1993.7.15, 2014.12.30>⑤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신설 1993.7.15><개정 2014.12.30>⑥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등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신설1993.7.15><개정 2002.5.16, 2011.8.8, 2014.12.30>⑦ <삭제1997.1.11>>⑧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1982.6.12,1993.7.15,2014.12.30>⑨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경우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용 공인을 새겨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등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신설1994.2.18><개정1997.1.11, 2014.12.30>⑩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2.5.16><개정2011.8.8>⑪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민원행정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과 민원 발급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2.5.16><개정 2014.12.30>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1988.5.3, 2014.12.30, 2024.3.11.>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7.15,2002.5.16, 2011.8.8,2014.12.30, 2024.3.11.>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2002.5.16,2011.8.8,2014.12.30>③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3.7.15><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11.8.8]

제5조(각인)

제5조 (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1993.5.17>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신청에 의하여 군에서 각인 교부한다. <개정2002.5.16>②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2.5.16, 2014.12.30>③제2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2002.5.16><개정2014.12.30>④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2002.5.16>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2.5.16><개정2014.12.30>②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7조(공인대장)

제7조 (공인대장)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2.5.16, 2014.12.3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10.12.31, 2014.8.18, 2014.12.30>

제9조(공고)

제9조 (공고)①삭제<2014.12.30>②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4.12.18.>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5.16>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 (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②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표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폐기사유를 기재)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03.12.31, 2011.8.8, 2014.12.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 2024.3.11>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 2024.3.11.>[제목개정 2024.3.11.]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24.3.11.>[제목개정 2024.3.1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단서신설1988.9.8>③공인인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전자이미지 공인 및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 할 경우에는 공인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8.8, 2014.12.30>

제16조(규칙)

제16조 (규칙) <삭제2002.5.16>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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